현장조사 규정 개정안 마련… 조사기간·혐의 등 밝혀야준법지원부서 우선조사 금지… 조사과정 의견개진 기회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교부되는 공문에 조사대상과 기간, 거래분야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다. 방어권 보장 등 피조사인의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와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거래분야·행위유형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는 공문에 반드시 조사연장 사유를 적시하도록 했다.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조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사 편의를 위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다만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준법경영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무팀·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피조사인이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는 공식적으로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했다.

    이의제기 대상은 자료제출 범위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하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은 제외했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은 당사자 간 분쟁 성격이 커 조사범위가 한정되다 보니 자료제출 범위를 다툴 소지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

    피조사인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됐다고 여겨지면 자료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30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정식 심의 이전에 의견청취 절차를 통한 대면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만, 조사 단계에서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위반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와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국·과장이 공식적인 대면회의를 개최해 피조사인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및 지침 제·개정이 완료되면,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목적 등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관행이 견고히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