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규모별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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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이 있어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밝혔다.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은 대다수(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해 3곳 중 1곳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응답기업의 57%는 위험성평가 실시자로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꼽았으며,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선택한 기업은 49%로 조사됐다.응답기업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11.6%에 그쳤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300인 이상과 미만 기업이 각각 '취지는 좋지만 현행 제도의 현장작동성이 떨어져서'(50%)와 '업종과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37.3%) 등이었다.응답기업은 위험성평가 실시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을 꼽았다. '생산과 안전조직 간 협업의 어려움'(20%), '정부의 지도·지원 부족'(13.8%)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39.5%, 부정 평가가 28.3%로 나타났다. 개편안은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부적정 평가에 대한 벌칙 신설, 사전준비 및 위험성 추정·결정 등 전 단계에 근로자 참여 확대가 추가됐다.기업들은 위험성 평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71.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하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