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대책, 보증보험요건 강화실거래가 90%·공시가 126% 이하만 가입공동주택 공시가격 떨어져 가입 문턱 더 높아져
  •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오늘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126%'를 넘어서면 안 된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1일 HUG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면서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키로 했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