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직역간 과도한 갈등으로 국민 불안감 초래" 의협 비대위 회의서 파업 중단 등 행보 결정 간호계, 사상 소유 단체행동 예고… 후폭풍 우려
  •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일(17일) 예정됐던 범의료계 총파업은 멈출 것으로 관측되나 간호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당분간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즉, 간호법이 의료직역의 '원팀 체제'을 무너뜨려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및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이를 거대 야당의 폭거로 규정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두 차례의 부분파업을 거쳐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의 격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된 사안이기에 지난 14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양곡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이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 ▲ 간호법 반대와 찬성으로 갈린 의료계와 간호계 집회현장.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 간호법 반대와 찬성으로 갈린 의료계와 간호계 집회현장.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 범의료계 파업 멈출 듯… 사상 초유 단체행동 예고한 간호계 

    간호법 거부권 발동으로 인해 의료연대의 총파업은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법안으로 규정됐지만 일단 큰불은 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의료연대 소속 약소직역 단체들은 의사면허취소법과 연관성이 없어 연대 파업을 추진하기에도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의협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의사면허취소법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지만 간호법 거부권 등장으로 각 직역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기존의 의료 원팀 체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속히 비대위를 열어 파업 중단을 포함한 여러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오늘 오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간호계는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간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협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5191명 중 98.6%이 거부권 행사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근거로 간협은 행동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거부권이 나왔으므로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파업 등 고강도 투쟁의 노선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이들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과 1인 1정당 가입하기 등을 추진하면서 투쟁의 강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