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재추진내년 총선서 여당 심판 예고
  •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협회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협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재표결을 거쳤으나 부결돼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간호계가 "저항권을 발동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 상정 및 재투표 결과 출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결국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전체 의석 299석 중 국민의힘(114석)이 집단 부결하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는 간호법 폐기를 의미한다. 

    이날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한편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발혔다.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협력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일련의 대응을 '저항권'으로 규정하고 본격적 움직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내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