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복지부 장·차관 고발 후 파면 요구 계획 尹대통령, '책임론' 대두되자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면직간호법 교통정리 미흡 등 두고 '1차 경고장' 해석
  • ▲ 7일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강도 높은 준법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 7일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강도 높은 준법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과 관련 간호계는 준법투쟁의 수위를 높이며 업무범위 외 불법진료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좀체 논란이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장 직위해제가 결정돼 '복지부 책임론'이 급부상했다. 

    7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준법투쟁 직무유기 등에 대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홈페이지 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가동하며 간호사들의 업무 외 불법행위 사례를 쌓고 있다. 이를 준법투쟁으로 명명하며 검사(검체 채취, 천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복지부는 준법투쟁을 인정하지 않고 장·차관 고발 및 파면을 언급하고 나섰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신고 건수만 1만4000건이 넘었고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 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탁영란 간호협회 제1 부회장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물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강조했다. 
  • ▲ 7일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강도 높은 준법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이 같은 간호계의 거센 반발은 예고된 상황이었고 결국 '복지부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간호협회의 장·차관 고발 계획 발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은 지난 4일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격 면직조치했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양한 면직 사유가 거론되고 있으나 간호법 관련 경질성 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거부권까지 행사했음에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간호법 혼란을 막기 위해 거부권이 발동됐음에도 혼란이 가중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론이 경질로 이어진 것"이라며 "일단 장·차관 교체가 아닌 보건의료정책실장 인사로 대통령이 복지부에 일차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