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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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입행한 한국은행 신입 직원이 채용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러 형사고발 조치 당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된 한은 직원에 대해 기관 공동으로 수사기관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입행한 소속 직원이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금감원의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15~16일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은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해 합격한 후 금감원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다만,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쌍둥이 형을 통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한은 입행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한은 채용 응시 과정에서 필기시험, 1차 실무면접(집단토론, 심층면접), 2차 면접 등에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에 도달했다.

    한은은 "매 전형 단계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지원자의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적 확인지와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경우 쌍둥이 형의 대리시험으로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은은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