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도출사측 “대화창구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 노력”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된다.

    25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전날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재 시도에도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부터 6개월여간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현격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조종사노조는 10%, 사측은 2.5%의 임금 인상률을 각각 제시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조종사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는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APU 관계자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검토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조합과 대화 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