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대→ 찬성 입장 전환… 법사위 문턱 넘어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환영' 입장 김재연 회장 "의료 현실 반영한 보상금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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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가 보상금 전체를 보상하는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이견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이 분만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30%의 부담을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간 기획재정부가 무과실 의료사고일지라도 100% 국가부담이 아닌 의료기관의 분담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난항을 겪었지만 전향적 입장 전환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인사들이 관련 법안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는데 주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등 여야간 극명한 대립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해당 법안은 충분한 협의과정으로 본회의 통과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원죄적 의미로 부담해야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국회가 공감했다는 점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과 별개로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산부인과의사들이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보상금 수준이 타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그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이 최대 3000만원으로 묶여있는데 이를 5000만원 수준으로는 올려야 의료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열악한 분만수가 개선을 통한 안정적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통과와 관련 환영의 입장을 내며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와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