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권한 없는 CLS에 대해 부당해고 등 악의적 허위 주장'해고 주장' 택배기사, 여전히 배송 업무 종사 중"악의적 허위사실과 가짜뉴스 지속 유포… 법적 조치 진행"
  • ▲ ⓒ쿠팡로지스틱스
    ▲ ⓒ쿠팡로지스틱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택배노조 간부 3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CLS는 고소장을 통해 “독립 사업자인 위탁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를 CLS가 계약해지 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민노총 택배노조는 마치 CLS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면서 CLS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대리점은 CLS로부터 다수 노선을 위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선에 대해 4주 이상 택배기사를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택배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택배기사를 해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는 민노총 택배노조가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가 계속 배송을 해온 사실도 담겼다.

    또 위탁 노선이 조정된 대리점의 경우에도 10주간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노선을 조정했음에도, 마치 택배기사가 외조모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노선을 조정한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LS 관계자는 “민노총 택배노조는 CLS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과 CLS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지속 유포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