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2차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누적 986건에 2천895명 검거...288명 구속피해자 2996명...2030세대에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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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 10개월 간 특별단속을 벌여 사기범 3천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986건에 2천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1차 특별단속에서는 1천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2차 단속에서는 954명을 검거해 120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천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및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었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275건에 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137건, 623명)과 인천청(80건, 389명)이 뒤를 잇는 등 피해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는 2천996명, 피해액은 무려 4천599억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연령대는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이번 2차 단속에서 전세사기 조직 색출에 집중해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 조직 10개와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 21개 등 31개 조직을 적발했다.

    이 중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했다.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밖에도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의혹을 받는 불법 감정행위자 45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도 56억1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검찰‧국토교통부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