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3차 회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할듯경영계 "숙박 및 음식점 등 지불능력 따라 적용"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 ▲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열리는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9620원 동결을 요구,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역별 물가 수준 및 업종별 소득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유로 예전부터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소상공인은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폐업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경련의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6%)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5.0%)와 비슷한 규모(5.9%)로 결정될 경우 자영업자의 절반이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주장하는 24.7% 인상안을 적용하게 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0∼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이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를, 나머지 1명은 동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64.5%,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3%였다. 

    또 최저임금 결정이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79.7%가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부담이 크다'도 20.0%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데다 소비 부진까지 맞물리며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불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까지 관련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