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성분이나 광고 문제로 식약처 처분 업체만 세 곳 달해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피해사례도 증가 추세소비자원 "믿을 수 있는 판매자와 거래해야"
  • ▲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받은 '딥트3일 피치맛 번' 제품ⓒ딥트 3일 홈페이지
    ▲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받은 '딥트3일 피치맛 번' 제품ⓒ딥트 3일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연예인이 홍보하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해 복용했다가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져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원인이 궁금했지만 워낙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부작용 사례가 흔해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인 임지영(31)씨)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체중 감량효과를 내세우는 식품들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를 앞세운 광고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성분 함량문제, 과대광고 등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제품 구매나 복용 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이나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다이어트 보조식품만 세 건에 달한다.

    지난 16일에는 한국바이오건강의 '에어봄 하루비움 에스'가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카테킨 함량 10% 초과·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같은 날 오투바이오 '딥트3일 피치맛 번'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제재를 받았다. 이 제품은 '올리브영 1위 건기식 전문 기업 제품', '연예인 3일 관리템' 등으로 홍보 중인 SNS 인기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복숭아 표기사항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다이어트 건기식이 아님에도 건기식인 것처럼 광고해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로빈스윤창이 수입한 '뉴와이즈 시저스, 페르네 슬림커피, 뉴.슬림 시서스' 등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구매 대행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건기식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아직도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다이어트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커피' 등의 문구를 이용한 광고가 올라와있다.

    최근 해외직구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피해사례는 지난해 18건, 올해 4월 기준 21건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