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미만 포인트 적립 노린 편법 기승내달부터 통신·도시가스요금 등 분할 제동'더모아' '짭모아' 혜택 막힐 듯
  •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재안.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재안.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한카드가 다음달 1일부터 통신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해 분할결제를 못하도록 조치에 나선다.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한더모아(The More)' 카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통신요금을 '5999원'으로 쪼개 수차례 분할결제 하는 등 일부 고객들의 편법 사용이 만연해지고 있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돼야 할 청구금액은 월 1회만 결제하도록 조치한다. 동일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여러장 사용하는 방식의 분할결제도 막는다.

    대상은 신한카드의 모든 신용카드(법인·체크카드 제외)이며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대상 가맹점은 통신사(SKT·KT·LG U+,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도시가스 요금 납부점, 온라인 선납 가맹점 등이다.

    해당 가맹점에서 동일건에 대해 월 2회 이상 결제를 시도할 경우 승인이 거절되는 방식이다. 동일한 가맹점이라도 납부자 정보가 다른 경우는 개별건으로 제한 대상이 아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통신·도시가스요금 등의 분할결제는 취약계층 등의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나눠서 내도록 한 제도"라면서 "일부 고객들이 이를 악용해 분할결제에 나서면서 오히려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신한카드 측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비정상 거래가 지속될 경우 가맹점 약관에 의거해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고객들도 신한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지 못하거나 도시가스요금을 못 내게 되는 셈이다.
  • ▲ ⓒ네이버 블로그 캡처
    ▲ ⓒ네이버 블로그 캡처
    이런 분할결제 행태는 단종된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에서 비롯됐다. 2020년 11월 출시된 더모아 카드는 전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줘 대표적인 '알짜카드'로 꼽혔다.

    예컨대 5990원을 쓰면 990원이 적립돼 쓴 금액의 16%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할인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990원, 999원 등으로 맞춰서 결제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드 활용법을 넘어 편법수단까지 공유되고 있다.

    통신사의 분할결제를 이용해 핸드폰 요금과 TV 요금을 5999원씩 많게는 수십차례 결제하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결제할 때마다 999원씩 적립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다.

    특히 일부 약국은 제약사나 도매상 결제 과정에서 5999원 결제를 반복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신한카드는 2021년 말 카드를 단종시킨 데 이어 5999원을 반복 결제하는 데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엔 '짭모아카드'라 불리는 '카카오뱅크 신한카드'도 분할결제가 악용돼 왔다. 이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건을 카운팅해서 캐시백을 주고 월 70회를 채우면 5만원이나 캐시백이 된다. 이 카드 역시 '알짜카드'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달 2일부로 신규 발급 신청을 종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이런 편법이 만연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 혜택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