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요건 빡빡주거래, 카드 이체, 마케팅 동의 각종 조건 꼼꼼 비교 필요
  • ▲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연합뉴스
    ▲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연합뉴스
    정부가 마련한 청년도약계좌가 흥행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우대금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7거래일 만에 76만1000명이 가입신청을 완료했다. 최대 연 6% 금리에 160만 가량의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최대 109만원)까지 더해져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최고 금리를 받는 건 보통일이 아니다. 은행마다 제시하는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적금 상품에 비해 요건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5년간 은행에 납치된다"는 말이 청년들 사이에서 퍼지는 이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금리 산정 방식을 보면 4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4.5%로 동일하다. 또 소득기준 연 2400만원 이하 청년에 제공하는 0.5%의 우대금리도 동일하다.

    남은 1%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5년간 해당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둬야 한다. 가입기간 대부분에 급여이체가 이뤄져야 하고, 신용 및 체크카드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4대 은행 중 국민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은 기존 거래가 없는 신규 고객만 6%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직전 1년간 해당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 우대금리를 주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존 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은행 상품을 비교했다는 직장인 남강현(31)씨는 "5년 내내 마케팅 동의를 해야 하는 상품도 있었다"며 "5년 간 얼마나 괴롭히려고 무리한 요건을 걸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가 연 3.59% 수준인데 기본금리만 1%p 가량 더 얹어주는 것"이라며 "청년 고객을 장기 고객으로 유치하는 마켓팅이 더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 적금 상품을 살펴보면 청년도약계좌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은행 데일리워킹 적금의 경우 하루 1만보 이상 걷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11%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월 납입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70만원)에 못 미치고 가입기간도 6개월로 짧지만 금리만큼은 매력적인 상품이다.

    신한은행에서 내놓은 청년저축왕 적금은 가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면 기본 금리만 연 4.55%를 준다. 청년도약계좌(연 4.5%)보다 높다. 마찬가지로 월 최대 납입액이 30만원으로 묶여있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5.85% 금리를 누릴 수 있다. 매달 카드를 써야 하는 요건도 없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간편한 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라며 "최고금리에 연연하는 것보다 비과세와 정부 기여금이 최대 강점"이라고 했다. 이어 "은행별로 가입요건을 꼼꼼히 살펴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