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발표
  •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최초에 제시했던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1만2210원이 되면, GDP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결국 저소득층 피해가 가장 크다는 주장이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동결할 시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GDP는 약 0.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2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GDP는 0.0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40%p 소폭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0.7% 감소했으며, 최저임금이 1만2210원 상승시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27.8%가 감소했다.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