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파격'은행, 비금융 자회사 인수 가능국내 모회사→해외 자회사 자금지원도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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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선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선 방안에는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를 통해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되며,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금융회사가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건의해 온 만큼, 향후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다각화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향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3년) 신용공여한도(10%p 이내)를 추가 부여함으로써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 규제의 경우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하고 있다.또한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한다. 현행 제도는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한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돼 해외 점포에 적용이 부적절한 규제 등에 대해선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키로 하고,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검사‧제재의 경우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한편, 이번 회의에선 상호저축은행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개정도 논의됐다.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합병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잔존해 있지만 향후 경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중에서 비조치의견서 발급이나 검사‧제재 합리화 등 자체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