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153가구 세입자대상 사기행각범죄단체조직죄 적용…분양업자·중개보조원 가담
  •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DB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53가구 세입자를 속여 빌라 전세보증금 353억여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 A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과 8월 각각 경기 부천시·서울 구로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열고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것처럼 속여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낸 혐의(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이들은 '동시진행'으로 불리는 수법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법은 매매가격만큼 부풀린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받아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기 일종이다. 아파트보다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됐다.

    검거된 분양사업자 B씨와 중개보조원 3명은 A씨와 공모해 부동산매물을 물색하고 세입자를 확보했다. 이후 매매가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내 빌라를 사들인뒤 명의대여자 2명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과정에서 명의대여자를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 또는 임대사업자로 포장해 세입자를 속였다.

    하지만 명의대여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전 파산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HUG가 부담해야 했다.

    경찰은 범행대상이 된 153가구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전후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동시진행 수법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중개보조원 2명 등을 함께 검거하고 다른 중개보조원 20명 역시 추가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