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넘는 의사들 서명서울중앙지법에 '합리적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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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4일 한의사 초음파 허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재판부에 합리적 판단을 촉구하며 판원서를 제출했다. 

    31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만명이 넘는 의사들의 서명의 담긴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말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A한의사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