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제재는 미뤄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불법 외화송금 거래를 벌인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 13곳을 검사한 결과 약 122억6000만달러(16조원) 이상의 외화 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법 송금된 외화 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규모는 64억5000만달러로 절반이 넘는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외화 송금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엄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제재안은 이르면 내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