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이유로 2차례 공사비 증액 받아변경된 계약서 미발급, 늘어난 공사비도 꿀꺽
  • ▲ 공정위.ⓒ연합뉴스
    ▲ 공정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급 공사대금이 늘었음에도 증액분을 하도급 사업자에게는 주지 않은 ㈜대명건설에 경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설명으로는 대명건설은 2020년 8월24일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하청업체에 '춘천농협 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맡기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하고도 착공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기간에 고물가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차례 공사대금을 더 받고도 하청업자에게는 증액 내용 등을 알리지 않고, 추가·변경 계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더 받게 되면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도 계약 금액의 비율에 따라 30일 내 올려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에 비해 가볍고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