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의 손자사,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 위반대명건설 6000만원-동원로엑스 4300만원-매립지관리는 경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자회사의 주식소유 규정을 위반한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16일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 각각 6000만원, 4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매립지관리(주)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2019년 6월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 역시 2019년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일시 소유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매립지관리는 2017년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와이에스텍 지분 7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매립지관리는 지주사인 이엠씨홀딩스가 2018년 10월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정명령 실익이 없는점이 고려돼 ‘경고’ 조치로 일단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작년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