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3사, 송금지연 가산금 이자 20%→6%로GS25 9월 인하… CU, 세븐일레븐도 10월 실시100만원 초과 이자율 12%, 이하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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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송금지연 가산금 이자율을 대폭 낮췄다. 

    22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은 송금지연 가산금 이자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키로 했다. 

    송금지연 위약금은 정산을 위해 필요한 가맹점의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가산금 이자율이 붙는다. 편의점 사업은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정산한 후 가맹점에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BGF리테일의 CU는 최근 경기 침체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오는 10월부터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금액별 차등제로 개선해 최저 6%까지 낮추기로 했다.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도 10월부로 송금지연 위약금(지체송금 수수료율)을 현행 20%에서 연 최저 6%로 낮출 예정이다. 

    GS리테일의 GS25는 앞선 1일 이미 송금지연가산금 이자율을 기존 8%에서 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3사 모두 미송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에는 연 6%,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 이자율이 부과한다. 가맹점주가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 약 165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 대비 약 70% 줄어드는 셈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사업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한 송금 의무를 위해 송금 지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향후에도 가맹점 상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