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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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이 절실하다면서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이어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