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리그에 모태펀드 출자 금액의 10% 이상 배정
  •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전적인 벤처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 민간 참여를 늘릴 방안을 내놓는다. 민간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는 강화한다.

    중기부는 5일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 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해 신생 벤처캐피털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벤처캐피털 요건은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나고 운용자산 규모는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도로 2021년과 지난해 결성펀드에서 올해 조기 투자를 집행할 경우에는 내년 출자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출자 비율(10%포인트)과 관리보수 요율(0.2%포인트)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 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 보수기준도 개편한다. 상장 과정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단순 변경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인식되거나 자본잠식 이후 유의미한 후속 투자를 유치한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다.

    또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중점 출자 분야와 재원 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기로 했다.

    모태자펀드의 투자 의무 미준수 등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보수 체계도 정비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담당업무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하는 것으로 각 임원이 책임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령 위반 벤처캐피털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도 마련해 위법 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며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도 의무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