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발표계열회사 보유 내부지분율 54.7%로 기업집단 전체 지배하는 구조총수일가 지분율 낮은 기업 두나무>HD현대>카카오順롯데·장금상선, 국외계열사로 국내계열사 우회·편법 지배사익편취 규제대상 72개 집단·900개 계열사로 7.8% 증가공정위 "긍정 평가 어렵지만, 승계과정서 자금동원력에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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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불과 3.6%의 지분 보유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와 장금상선의 경우 총수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2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 76개 집단 60.4%보다 1.3%포인트(p) 증가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72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총수일가가 보유한 내부지분율은 3.6%로 지난해 3.7%보다 0.1%p 감소했다. 계열회사가 보유한 내부지분율은 54.7%로 지난해보다 1.4%p 늘었다. 총수일가가 3%대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셈이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3%) △BGF(37.6%) △크래프톤(36.5%) △케이씨씨(34.9%) △DB(29%) 순이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0.51%) △에스케이(0.51%) △장금상선(0.63%) 순이다.

    총수 본인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크래프톤(36.3%) △부영(20.6%) △DB(18%) △아모레퍼시픽(17.7%) △BGF(14.9%) 등의 순이다. 대방건설은 총수가 계열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9.9%) △BGF(13.7%) △반도홀딩스(11.3%) △애경(11%) △DB(10.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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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27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었다. 직접 출자의 경우 27개 집단 소속 80개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84개에 출자했다. 간접 출자의 경우 13개 집단 소속 28개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41개에 출자했다.

    롯데의 경우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국외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국내 계열사는 부산롯데호텔(99.9%), 호텔롯데(99.3%), 롯데물산㈜(65.4%) 등 5개사다.

    총수일가가 국외 계열사 광윤사 등을 통해 지배하는 롯데홀딩스는 최상단회사인 롯데지주를 포함해 국내 핵심계열사 9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금상선의 총수도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했다. 장금상선의 동일인(총수)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중 최상단회사인 장금상선에 직접 출자하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72개 기업집단 소속 900개 계열사로, 지난해 66개 집단·835개사에서 65개사(7.8%)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또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회사를 뜻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지난해 16.5%보다 0.47%p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지에스 43개 △삼표 41개 △대방건설 39개 △효성 36개 △하림 29개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총수일가가 1세에서 2세, 3세까지 승계 작업이 이뤄지면서 자금동원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수일가 지분율을 마냥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대상 회사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