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 제출·공시해야신고 편리 위해 '종합안내 포털' 개통중복 작성 피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확대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기한(5월 2일)을 넘겨 수정할 경우 수정 전·후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공익법인의 성실 공시를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종교나 사회복지법인, 학교, 유치원, 의료법인 등을 운영하는 곳이다. 기부금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이자소득·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혜택도 받는다.

    이런 세법상 우대혜택 때문에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출연재산 보고서, 결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공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세제혜택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애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현행 공시시스템은 언제든지 재공시가 가능한 데다 가장 최근에 재공시한 내용만 공개하고 있어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수정하면 최종 공시분만 공개되지만, 기한(5월 2일)을 넘겨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수정 전후 공시 내용이 모두 공개돼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공시부터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이전에는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모든 메뉴가 한 곳으로 통합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로 시행하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도 안내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 서식의 유사‧동일한 항목을 중복해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공시서식을 작성할 때 출연자와 이사, 주식 현황 등을 미리채워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공시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오류를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알림 서비스 항목도 확대했다.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첨부를 누락하거나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함에도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알림창으로 안내한다.

    문의사항은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8~9월에 공시오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