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300만원·3년간 900만원 이상 수령시 위촉 불가능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규정 개선안 확정감사결과 경평위원 금품수수 적발… 서부발전은 숙박비까지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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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앞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자문료나 강의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즉시 해촉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평가위원 윤리규정과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시행한다. 점수에 따라 최고등급인 S등급에서 가장 낮은 E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한다. 공공기관들은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예민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한국서부발전은 경영평가위원들의 숙박비를 대납한 게 적발됐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하고 10년간 평가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간 1억 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3년간 9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면 평가위원 위촉이 불가능하다. 단, 매 회계연도 기준 수령금액은 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