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그립컴퍼니 등 4개 사업자 약관 시정모든 책임 판매자 전가·저작권 침해·부당한 면책 등 16개 조항
  • ▲ 라이브커머스 예시 ⓒ공정위
    ▲ 라이브커머스 예시 ⓒ공정위
    TV홈쇼핑보다 수수료가 저렴해 급성장 중인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제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10개 유형의 16개 조항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영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지만, 플랫폼을 통해 직접 동영상을 송출하고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판매자 입장에선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장점도 있다.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4000억 원쯤에서 올해 연말에는 10조 원쯤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했고, 다수의 불공정약관을 발견해 시정토록 했다.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은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해당 약관에서는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상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판매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책임지도록 시정 조치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의 저작권을 플랫폼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판매자의 영상 내용과 형식을 변경하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해 분쟁을 예방하고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