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공동주택용지 2년후 공급가이하 전매가능…1년 1회 한시 신탁사 시행자 지정요건 '주민 4분의3' 동의만으로 가능 지자체·LH 참여 가로주택 최대 4만㎡미만까지 시행할 수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신탁사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지정요건도 풀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시 무주택간주 기준을 보다 확대해 수요를 늘리는데 주력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정상화와 민간주택사업 여건개선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법령·훈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등이다.

    먼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도 앞으로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이후 최초 공급가격이하로 전매가 가능해 진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해 한시 적용되며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간 거래는 제한된다. 

    신탁사의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주 4분의3이상 동의외 토지면적 3분의1이상 신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 4분의3이상 동의만 있으면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이 보다 느슨해 진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 1만㎡미만까지, 공공성 요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일 경우 최대 2만㎡미만까지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참여로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앞으로 최대 4만㎡미만까지 할 수 있다. 

    주택청약시 무주택간주 기준도 확대된다. 무주택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기준이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상향되며 적용되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증액 기준도 구체화된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시행자 부담이 증가하자 국토부는 사업협약체결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비조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공사비에 물가변동분을 적용하지 못하는 등 민간시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비조정 대상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구체화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 개선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