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청에 KB신탁 법령위반 여부 검토 지시 29일 시공사선정총회 불확실…"정비계획확정후 다시하라"
  • ▲ 여의도 한양아파트. 230119 ⓒ연합뉴스
    ▲ 여의도 한양아파트. 230119 ⓒ연합뉴스
    이달 시공사를 선정하려던 '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아파트 정비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 측에 내용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다. 영등포구 측은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입찰공고를 낸 것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신탁사가 확정절차를 한단계 건너뛰고 시공사선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여의도 경우 올초 확정된 신통기획안에 따라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330→600% △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높이 200m이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일 뿐 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고 시의 심의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확정안이 나온다.

    신탁사 기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 600%를 적용한 최고 54층 높이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기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전제로 작성됐다.

    뿐만 아니라 시는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불가능한 구역도 정비구역 면적으로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구역에는 중심시설 이용지가 빠져있다"며 "입찰공고문에 해당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비계획은 그 구역을 빼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있으니 선정절차를 중단하고 정비계획 확정이후 다시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이상 한양아파트는 사실상 시공사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9일 시공사선정 총회가 열릴지도 불확실해졌다. 인허가권자인 시가 제동을 건 만큼 강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출혈경쟁을 벌였던 시공사 후보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현재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에 뛰어든 가운데 추후 다시 시공사 선정에 참여해야 하면 이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과열양상을 보이는 정비사업 수주전 여파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기준을 초과해 낙점된 건축사무소를 재공모하도록 재건축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만 83곳(재개발 62곳, 재건축 21곳)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신탁방식 재건축 경우 공공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개정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선정 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등을 준수했는지 자치구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