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이 변수… 사실관계 재확인 요구 인재근·김원이 의원, 국감 자료·발언서 '왜곡된 지적·실명공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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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가 국정감사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인 인재근, 김원이 의원을 상대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17일 접수했다.앞서 본보가 보도한 <[비하인드컷] 복지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명단 놓고 '명예훼손' 논란 이유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한 후속조치다.마 비상임이사는 "낙하산 인사 의혹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으로 정정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실명 거론에 앞서 각 의원실로부터 단 한 차례의 확인도 없었는데 국감자료로 활용됐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인재근 의원은 지난 10일 '14개 보건복지 산하기관 내려앉은 낙하산 인사'라는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하며 24인의 실명을 공개했다.김원이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의심 인물로 다수의 사진을 띄우며 마 비상임이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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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마 비상임이사를 낙하산 인사로 낙인을 찍은 이유는 윤석열 선거캠프에서 코로나위기대응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건강증진개발원 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 때문이다.그러나 건강증진개발원 소속 비상임이사는 13명이나 되며 이사회 참여 비용만 지급되는 명예직에 불과한 수준으로 낙하산으로 몰기에는 부적절하다.또 마 비상임이사는 28년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해야 할 예방적 차원의 소아 건강관리 정책과 관련 전문가로 분류돼 자격조건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마 비상임이사는 "국감 시즌에 부적절한 이슈몰이에 희생됐다"며 "분명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더는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절대로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가지 말아야 한다"라며 "정당한 지적이라고 했으니 뒤에 숨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