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건수 및 금액, 매년 지속적 증가약 7.9% 해당 15만 2000건 미반환과오납 행정비용 27억 8400만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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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700억원이상은 가입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았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규모는 약 1조 2722억원으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31만 3000건(1455억 7100만원), 2019년 34만 5000건(2152억 1800만원), 2020년 34만건(2246억 9400만원), 2021년 33만 8000건(2553억 5100만원), 지난해 35만건(2769억 5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24만 6000건(1543억 8800만원)에 달한다.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뜻한다. 즉 보험료를 이중으로 잘못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에 해당하는 15만 2000건(710억 4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았다.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과오납을 바로잡는 것에 낭비한 행정비용도 27억 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2018년 4억 5600만원, 2019년 5억 3600만원, 2020년 5억 1900만원, 2021년 5억 2300만원, 지난해 4억 6100만원, 올해 6월까지 2억 8900만원이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