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수익 일부 서금원 출연 골자김주현 "모든 가능성 다 검토"이복현 "각국 여러 정책 눈여겨 보고 있어"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횡재세 관련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횡재세 도입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 의원은 지난 4월 횡재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거둔 이자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날 국감에서 김성주 의원도 유럽연합(EU)의 '연대 기금' 사례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 초과이익 환수 관련 질의를 했다.EU는 작년 12월부터 화석연료기업과 전력 생산 및 판매 기업에 횡재세(초과이윤세) 개념인 '연대기여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원칙 하에 보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도 서민금융 관련 조언을 주셔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다만 "나라마다 정책 내용이 다른 것은 각자의 장단점과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도 나타냈다.이 원장은 "은행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고 차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며 "각국 여러 정책들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감원은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금융위 중심으로 세제 등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