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직원들,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무기한 파업공단, 공동주거침입 등 법률위반 사안 지적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요구하며 1일부터 파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조합을 불법점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일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외치며 파업에 나선 노조원들과 강대강 대치가 이뤄지는 형국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약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건보공단에 따르면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불법점거했다.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행위라고 규정했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라며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하여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자 국가핵심기반시설에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논란의 시작은 공단이 도급업체 정규직인 고객센터 상담사를 지난 정부서 강조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지난 2021년 공단은 별도의 소속기관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절차가 늦어지고 700명에 대한 해고하려한다는 노조의 주장이 나온 것이다.노조는 “코로나19 시기 전염병을 뚫고 소속기관 전환을 이끌어 냈으나 계속 미뤄진 상태"라며 "특히 기존 상담사의 40%(700명)을 공개경쟁 채용한다고 밝힌 것은 해고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이어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치르라는 공단의 제시안은 과도한 채용 절차인 만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소속 기관 전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이에 공단은 "2019년 2월27일 이후 입사한 상담사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공개 채용한다는 계획"이라며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무기간과 경력에 따라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