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실도 모두 인정"법조계 "형량 줄이려는 전략"실제 피해액 600억… 변제액 '변수'"이번에야 말로 엄단에 처해야"
  • 1400억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이모 전 부장이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이른바 '로키'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장측은 최근 일주일 사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여섯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지난달 26일 첫 공판 다음날인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총 6회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자세를 낮췄다.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변호인 조력을 얻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읍소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변호사는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 기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반성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이씨의 경우 실제 횡령 금액과 변제액수가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PF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출금전표를 11차례 위조하는 방법으로 총 69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시행사 또는 은행 명의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이씨는 횡령을 들키지 않기 위해 먼저 횡령한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한 것이다.

    피해 은행인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액을 약 59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회수 가능 금액은 300억원 쯤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 151억원을 압수했고 경남은행도 회원권 등 자산 가압류를 통해 총 290억원 이상의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횡령사고 근절을 위해서라도 릴레이 반성문 등과 무관하게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