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환경부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환경부, 7일 자영업자 의견 취합한 새 관리방안 발표 일부 자영업자 "환영"… 환경단체 "더이상 규제 유예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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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환경부의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식당 자영업자 등이 혼란을 호소하고 나섰다.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확한 규제 범위과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 유예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가 더욱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놓기로 한 것.
지난해 11월24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선언했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등이 골자다.
이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
하지만 1년간 개인 자영업자들의 혼란은 더욱 심화됐다.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월경 경기도 내 다수 대형 커피전문점, 키즈카페 등에서는 여전히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도 현재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자영업자 A씨는 "인건비와 식자재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은 물가에 가장 쉽게 맞설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 대신 지원금이라도 나오는 것이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일회용 비닐장감, 종이깔개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닌데 종이컵은 규제하는 등 적용 범위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영업자 B씨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봐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24일부터 손님들과 실랑이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 두렵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도 자영업자들의 혼란과 불만에 대해 인지하는 분위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개인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 강화에 대해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이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 일부 자영업자들은 희소식이라며 이를 반기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유예가 더욱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에서도 환경부의 새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은 "관련 법이 제정되며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유예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에서는 '탈플라스틱'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 하에 일회용품 규제에서 벗어난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조건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규모 업장에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