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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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이런 호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지적이다.경제6단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경제6단체는 “부당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 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한편, 경제계가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계는 국회에서 개정안 강행 처리 시 대통령에 노조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개정안 입법을 저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