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경영계 "기업인들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돼"자동차, 조선, 건설 등 협력체계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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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야당은 여당의 퇴장 등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국내의 자동차 산업·조선업·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경총은 노란봉투법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