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대기업에서 4205억 보증…연속 지정집단 8266억 감소올해 신규지정된 장금상선·쿠팡, 제한제외 채무액 1110억TRS, 6개 대기업·3조3725억…작년보다 1.7조 줄어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62.3% 감소한 420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1일 기준 48개 상출집단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을 12일 분석·공개했다.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은 상출집단으로 지정한다.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지는 계열사끼리 채무를 보증해주는 과정에서 동반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2년 이내 해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해소 의무가 없다.

    올해 채무보증 현황을 살펴보면 9개 대기업집단이 4205억 원을 보증해줬다. 지난해 10개 대기업이 1조1150억 원의 채무보증을 했던 것에 비하면 6945억 원(62.3%)나 줄었다. 

    상출집단으로 연속 지정된 45개 대기업의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대비 8266억 원 감소했으며 올해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장금상선·쿠팡)은 기존에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321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7개 집단·2636억 원으로 지난해 9641억 원보다 7005억 원(72.7%) 감소했다. 연속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8115억 원을 해소했지만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서 1110억 원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금상선 630억 원, 쿠팡 480억 원이다.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개 대기업·1569억 원으로 사유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수출입 제작 금융 등이었다. SOC 채무보증금액은 KCC건설과 태영이 1058억 원을, 수출입 제작 금융은 GS와 장금상선이 511억 원이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4년 6075억 원(8개 집단)에서 올해 1569억 원(4개 집단)으로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있었던 집단은 총 13개로 △SK △GS △한진 △DL(구 대림) △두산 △효성 △KCC △장금상선 △OCI △코오롱 △태영 △한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공기업집단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하면 12개다.

    지난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사유는 민간투자사업(SOC)이 8개 대기업집단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건설 등 5개 기업집단, 수출입 제작 금융 2개 기업집단, 산업합리화 1개 기업집단 순이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총수익스왑(TRS)의 경우 6개 상출집단 소속회사 14개에서 총 47건·3조3725억 원의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TRS는 거래당사자가 계약 기간 동안 기초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 상품을 의미한다.

    지난해 5월1일 기준 TRS 거래규모인 9개 상출집단·5조601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 TRS는 1조6876억 원(33.4%) 감소했다. 거래규모 감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1조7376억 원, 만기 전 정산 1500억 원 등 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5월1일 이후 새로 체결된 TRS 계약금액은 2000억 원(1건)이며, 기존 계약에 따라 유지 중인 거래금액은 3조1725억 원(46건)이다. 

    공정위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미 해소 완료됐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TRS 거래규모는 지난해보다 3분의1 정도 감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