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 6단체 공동성명’ 발표“야당, 경제계 의견 무시한 채 개악안 통과”비판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해 불법파업 조장 우려
  •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경제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으로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하청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라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동쟁의의 개념도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재판 중인 사건 등까지로 확대돼 산업현장에서 1년 내내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을 우려도 나온다.

    경제계는 “원청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가 발생하면 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대한 쟁의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를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