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억 파생상품 헤지운용 손실 전현직 자금담당 부행장 견책, 주의트레이딩부 부부장 2명‧부장1명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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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잘못된 파생상품 평가방식 운영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우리은행 임직원이 정직과 주의,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금시장그룹 부행장과 트레이딩부 부서장 등 7명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먼저 사고 당시 기업그룹을 맡았던 부행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통보받았다. 현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견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로 분류된다. 견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두 부행장의 임기는 내달 17일까지로 손실 규모 등 사안의 심각성과 징계 수위를 감안할 때 임기 연장이나 계열사 이동 인사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우리은행은 담당 실무자인 트레이딩부 부부장 2명과 부장 1명에게는 중징계인 정직을, 부서장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직원 제재는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 등으로 나뉘며, 감봉 이상이 중징계다.

    우리은행은 ELS상품 관련 파생상품 운용 과정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962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며 지난 2분기 회계상 손실을 반영했다.

    지난 6월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자체 검사를 지시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다수 증권사들과 백투백헤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대신 운용에 관한 책임을 져 왔다. 백투백헤지는 증권사들이 ELS 발행‧판매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헤지하는 과정에서 외부 금융사로부터 유사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매수하고 리스크를 외부로 전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주식옵션 변수 데이터(헤지포지션)에 대한 잘못된 평가방법을 적용해 오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뒤늦게 인식했다. 

    금융‧증권 업계에서는 우리은행 사례를 두고 헤지포지션에 대한 평가 기능 오류로 손실 규모가 이례적으로 커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생 사업을 하는 금융사가 기본 역량도 갖추지 못해 손실을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오랜 기간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잘못된 헤지포지션을 운영해온 만큼 자체적인 역량과 내부통제 부족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며 “파생상품 운영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