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는 소득대체율도 각각 40·50% 조정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정부안에 없던 수치 제시'소득보장 VS 재정안정' 균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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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등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제시됐다.  

    1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이 같은 결론의 최종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식과 관련한 논의가 오는 16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서 진행된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은 42.5%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민간자문위의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리는 방식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것이다. 

    1안이 국민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2안이 재정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문위는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