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셔레스트·코인빗 잇단 서비스 중단 "출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해야"
  • ▲ 금융위원회. ⓒ뉴시스
    ▲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가 이같이 경고하는 이유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인 캐셔레스트가 지난 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몇 가지 추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 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 영업 종료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출금은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 창구를 마련해 지원해줄 것도 당부했다.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 정보는 파기하고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용자들의 경우 본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 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 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도 특금법 시행 전부터 보유 중인 미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