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7건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해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내년부터 60→100㎖ 확대
  •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일회용 콘택트렌즈 구입이 가능해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사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것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를 전수 검토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콘택트렌즈는 안전성 우려와 이해단체 반대 등으로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온라인 판매가 시행된다.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사용도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전입지역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이전 거주지에서 가져온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부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처 편의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 거주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난 1979년부터 현재까지 60밀리리터(㎖)에 불과한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도 내년부터 100㎖로 확대된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서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면 해경 대면신고 의무도 면제해준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에 한해 비대면 신고 허용을 추진, 내년 하반기에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차원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지한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고용을 허용한다. 지방 국제공항에서 긴급 여권 발급도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