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강민국+김한규 案으로이사회 內 내부통제위원회 신설회사별 책무구조도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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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가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통합했다. 여야 모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국·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대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본방침ㆍ전략, 임직원 윤리ㆍ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임원 및 대표이사 당의 내부통제 관련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한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에게 담당 업무분야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임원은 책임 범위 안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소관 부서들이 잘 준수하는지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자를 넘어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및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관리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는 물론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 등 위반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야 모두 내부통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