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버그 맥주 재고 보관 비용 등 추가 손실 방지골든블루,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방적 계약 중단' 칼스버그 제소"글로벌 기업 갑질 사례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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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블루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과의 분쟁으로 인해 유통이 중단된 칼스버그 제품 재고를 전량 폐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폐기 조치는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그룹 사이의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제품들의 보관 비용 등 지출로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 골든블루가 폐기한 칼스버그 제품은 폐기 비용을 포함하여 약 4억9000만원 상당이다.

    골든블루는 2018년 칼스버그 그룹과 거래를 개시한 이래 신규 인력 채용 및 B&S(Beer and Spirits) 본부의 신설 등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골든블루측 설명에 따르면 칼스버그는 골든블루와 계약 이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에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골든블루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

    특히 계약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2022년 1월부터는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10월말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아 결국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 칼스버그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갑질 사례가 근절되고 또한 유사 사례로 피해를 보는 다른 기업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피해를 본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모색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