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조치 및 책임기술자 승인후 시공가능타설후 현장 동일조건서 압축강도시험 실시해야
  • ▲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비닐시트를 설치한 모습.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비닐시트를 설치한 모습. ⓒ국토교통부
    앞으로 우중·한중시에는 콘크리트 시공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콘크리트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조성하고 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노력해 왔다. 

    개정된 시방서를 보면 강설시 콘크리트 타설이 원천 금지된다. 다만 적절한 사전·사후 조치시 책임기술자(감리)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사전조치에는 레미콘차량 빗물유입 방지, 현장 천막설치 등이 해당된다. 타설중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강우·강설시 타설한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책임기술자가 시공자(현장소장)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수정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중 하나"라며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