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합리적 결정… 국회, 재검토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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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호소해 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 현장의 질서와 법 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런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무역업계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조성되어,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두 달 연속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취임 후 3번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