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 발표산업현장 대혼란 우려에 결사 반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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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국회도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건설·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과 함께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함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해 경제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동안 재계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여러 차례 입법 중단을 요청해왔다. 이에 국무회의에선 지난 1일 오전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